전심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80217 (2008.07.02)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당연무효에 해당된 과세처분으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위장 및 실물거래없이 신용카드 거래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4674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45,648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0행의 6,000만 원 을 6,500만 원 으로, 제16행의 20904가단97141호 를 2004가단97141호 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관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자가 한○○임에도 형식상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이○○에 대해 이루어졌고 또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신용카드 거래(일명 카드깡)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퍼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18호증의 3, 갑제20,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한○○은 이○○의 승낙을 받아 이○○ 명의로○○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일응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과세처분 사실관계는 자세히 조사되어야만 비로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위○○유통'에서 2004. 7.경부터 2004. 10.경까지 258,95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신용카드 매출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외관이 있고 위 과세처분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신용카드 매출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외관이 있고 위 과세처분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신용카드 거래(일명 카드깡)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자세히 조사되어야만 비로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