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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나5350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측의 ’ 투자 및 사우나 공동운영‘ 약정 등 1) 원고는 양산시 W 소재 지하 1 층~ 지상 9 층, 연면적 11,811㎡ 규모의 집합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16. 9. 13. 이 집합건물의 5 층 ~8 층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구분소유건물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들‘ 이라 하되, 개별 호수를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부동산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또는 원고의 사주인 X[ 원고, X,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통틀어 ’ 원고 측‘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서 사우나, 스크린 골프 등을 운영할 계획 아래, 2016. 11. 28. 목욕탕업체 육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자금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우나 등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7. 1. 9. 피고 C를 대리한 J( 피고 C, B의 아버지이다.

세 명을 통틀어 ’ 피고 C 측‘ 이라 한다) 와, 피고 C 측이 자금을 투자 하여 이 사건 부동산 K 호, L 호에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1/2 씩 나누며, 피고 C 측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을 제 2호 증) 이 사건 사우나 시설비용( 설비공사를 포함한 운영 시까지 일체 비용) 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사우나 운영권은 피고 C가 가지고, 매달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중 투자 비의 2%를 넘는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C에게 1/2 씩 배분한다.

최소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후의 기간은 쌍방 협의한다.

최소 임대기간 중에 원고가 사우나 영업장 K 호, L 호를 매각하면 피고 C에게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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