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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7가합112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8,571,428원, 피고 D은 28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과 망 F(이하 ‘망인’), 피고 C은 형제지간이다. 2) 망인은 2014. 1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G, 피고 D이 있다.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1) E과 망인은 양주시 H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I호, J호, K호, L~M호, N호, O~P호, 3~6층 합계 19호실 2014. 1. 15. J호는 I호에, Q호, R호는 L호에, S호는 T호에, M호는 U호에 각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G은 2011년 12월경 E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호, J호 전체와 N호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2) G은 2011. 12. 12.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20%를 G에게 지급하고 전대차기간을 2011. 12. 19.부터 60개월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과 망인은 2011. 12. 22.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합의서

3. G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G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E과 망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4. G과 E, 망인은 전대차기간 만료, 중도해지 등으로 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연 6%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5. G과 E, 망인은 전대차관계 종료 시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며, E과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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