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5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C(2012. 2. 4. 사망)은 처 D와 사이에 E, F, G, 피고를 두었다. 2) 원고와 H은 E(2016. 10.경 사망)의 자녀로 피고의 조카이다.
나. 1) C은 서울 은평구 I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총 5세대(J호, K호, L호, M호, N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N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각 호실에 관하여 2001.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J호, M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9. E 명의로 2003.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곧바로 C 명의로 2003. 12.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C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 2. 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K호, L호에 관하여는 C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 2. 3. E 명의로 2012.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E의 동생이자 피고의 형인 F은 2012. 6. 20. E을 상대로 ‘E이 C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 2. 3. C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여 임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J호, M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K호, L호에 관하여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7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8. 17.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머4788호 에서 2012. 11. 22. 피고와 G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1. E은 피고, F,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K호, L호의 각 1/3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