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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8 2019가단105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643,518원, 원고 B에게 71,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E의 관계 1) 피고 D은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 있던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I은 2016. 6. 20.경 천안시 동남구 J 지상에 4층, 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별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I으로부터 위 건물 각 세대의 분양을 의뢰받아 E에게 위 건물 중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와 L호(이하 ‘이 사건 L호’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3) 이에 E은 2017. 4. 7. 이 사건 K호, L호에 관하여 각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M조합에 각 채권최고액 18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1) 이 사건 K호, L호의 분양가는 각 2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이를 담보로 E이 M조합로부터 대출받은 실채무는 각 1억 5,100만 원이었으며, E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K호, L호에 관하여 고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 C은 E과 공모하여 2017. 6. 2.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L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는 E이 가지고 있는 빌라 3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위 L호에 실질적으로 설정된 담보 금액은 6,000만 원 정도이다. L호의 시세가 2억 4,000만 원이니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A가 E으로부터 이 사건 L호를 보증금 140,000,000원에 2017. 6. 5.부터 2019. 6. 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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