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정읍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B 마을 이장이었던 피해자 C이 마을 상수도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마을 주민 십여 명이 모여 마을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 한 번밖에 안 넣었습니다.
2015년 한 번밖에 안 넣었어요.
그나마 그 통장도 수도요금 통장에다 안 넣고 마을 통장에다 45만 원 넣었어요
”, “16 년도 결산보고 때 상수도 요금을 빼 버렸어요. 통장을 뺄라고
했어.
”, “ 상 수도요금을 받으면, 받아서 그럼 이장 주머니다
넣어야 해요 ”, “ 이장 주머니다
넣어야 하냐고. 그 돈을 받아서 어 따 넣어야 해 ”, “ 한 번 해볼라 믄 해봐, 그 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이장하면서 수도요금 받아서 10원도 안 넣어 버렸어.
한번 45 면, 45만원을 동네 통장에 넣어 버렸어.
왜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이 나쁜가 봅시다.
15년도에 45만 원을 마을 통장으로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16년도에 상수도 통장을 없애버렸어요. 17년도에 내가 지적을 하니깐 17년도에 다시 넣었어요.
넣었으면 왜 넣었다고
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 여, 거기서. ”라고 말하는 등 위 C이 상수도 요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2019. 10. 9. 마을총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읍시는 B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그 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만큼 마을 이장에게 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