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마을’ 의 이장이고, 피해자 E( 여, 50세) 은 위 D 마을의 주민으로서 기초 수급대상자이다.
1.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에게 “ 설 명절에 남해군에서 기초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쌀을 받으러 오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마을회관’ 의 이장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장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쌀 수령 확인 도장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 이장님!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이러면 됩니까,
내를 우째 보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0:43 경 피해자에게 “ 기초 수급대상자에게 제공되는 ' 풍수해 보험'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D 마을회관’ 의 이장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책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오늘은 옷을 이쁘게 입었네!
요새 읍에 남자들 안 만나고 다니나! 요새 이쁘게 해 다니 네, 젖도 없네!
젖도 다 말랐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 이장님 이러지 마입시 더, 내한테 자꾸 와 이럽니까,
내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이랄 수 있습니까,
장애인 3 급 받아 놨습니다,
장애인은 나라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한 번 그라고 두 번 그라고 와 자꾸 그랍니까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 밑에 뭔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