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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옹진군 B 일대에서, C 이장 선거를 앞두고, D 등 마을 사람들에게 당시 이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를 지목하면서 “피해자 E가 마을 사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다닌다. ‘피고인이 부대원들이 가져온 개를 보신탕으로 만들어 팔았고, 초파일에 떡을 절에 올렸다’는 민원을 부대에 넣었다. 동네사람이나 동네에 대해 민원 넣고 다니는 피해자 같은 사람은 이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 동네사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이장 후보자로서 이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옹진군 C 마을회관에서, C 이장 선거를 앞두고, D, F, G 등 마을 사람들 약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당시 이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를 지목하면서 “피해자 E는 동네 사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동네 사람에 대해 민원이나 넣는 사람이 이장하면 되겠냐”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 동네사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이장 후보자로서 이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대한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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