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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1815
상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526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2014. 5. 12. 상수도 급수공사가, 2014. 8. 26. 배수지 자동제어 설치공사가 각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청주시가 공급하는 수도가 급수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12. 이 사건 아파트 급수설비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2014. 8. 1.부터 2016. 3. 31.까지 20개월간의 사용량에 따른 상수도사용요금 54,175,970원 및 물이용부담금 19,278,080원 합계 73,454,050원의 수도요금(이하 ‘이 사건 수도요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참관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청주 수도 조례’라 한다) 제13조를 위반하고, 원고가 준공 통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준공일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나서야 설비 확인 및 검침을 한 후 2016. 4. 12.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업무를 해태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상수도 사용 주체는 전출 및 전입으로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만이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원고로서는 현재 입주민들에게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수도 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어 요금 징수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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