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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1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21. 울산 울주군 C 경로당 앞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영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 마을 이장( 피해자) 과 ‘E 식당’ 의 계획적인 횡포에 못 이겨 3월 24일부터 영업을 접게 됨을 알립니다

” 라는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14:00 경 위 경로당 앞 도로에서 마을 주민 F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인근 공장에서 부정한 금원을 받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 마을 이장 D이 마을 뒤 공장에서 돈을 얼마 받았는지 아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4:40 경 위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 식당’ 간판 옆 전봇대에만 보안을 설치해 주고 피고인 운영 식당 부근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 상수도 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 저 새끼, 이장이 얻어 쳐먹고 편파적으로 가로등 정리를 안 하고 있다” 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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