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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5. 20. 선고 2008두5346 판결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처분함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8.5.14.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688 (2008.03.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년 7월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정○○에게 양도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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