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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5. 08:15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복지카드(A)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상담자료 제출), 진단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SA)이 6.75세, 사회지수(SQ 가 9.92에 불과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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