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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로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우측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검거장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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