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8. 오후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친구의 행방을 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물감정의뢰결과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의 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 판단 및 경험학습능력의 저하,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