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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3 2019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8. 11:06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교회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9세)을 갑자기 양팔로 뒤에서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8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0년간 환청, 피해망상, 대인기피 등 만성 망상성 조현병 의심 증상을 보여 입원, 통원 치료를 반복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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