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7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5:1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자수정 찜질방’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이를 피해 그곳 ‘숯가마방(여성전용 수면실)’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사본), 소견서(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지능지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