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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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심신미약 주장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후 철회되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범죄사실 1행 “피고인은” 다음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1행 “피고인은” 다음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