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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15.경 안성시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지분 분할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 마무리 비용으로 1,300만 원이 들어간다, 융통을 해서라도 빨리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무당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해결하여 준 변호사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수고비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에 있는 송강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D의 사망한 남편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에 대해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그 선임 비용으로 6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속 지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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