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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와 원주시 C에 종합 쇼핑몰을 신축하여 마트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투자자 7명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토지계약금만 투자하면 투자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상환하거나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7,0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준 뒤에 바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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