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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03』 피고인은 2007. 7.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 이사로 있는데 M 오피스텔 6채가 O에 담보로 잡혔으니 그 중 위 오피스텔 1319호를 싼값에 매입해주겠다. 또 400만원을 주면 일산구 P 자투리 땅 170평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과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과 토지의 매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로부터 2007.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약 16회에 걸쳐 약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88』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2.경 피해자 Q에게 ‘내가 R회사의 이사인데 1주에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R회사의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90,98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8.경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R회사이 곧 상장이 되니 R회사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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