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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C에게 “일산 공사 현장에서 돈이 안 나와서 돈이 없다, 1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시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까지 총 9회에 걸쳐 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에게 분양권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열쇠를 D에게 건네 준 후,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채이자를 갚아야 하니 이자를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위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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