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해 F 골프장 1박 2일 입장권이 1장 당 98만 원인데, 24장을 1장 당 25만 원에 할인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입장권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이전에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약비 대납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골프장 입장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에게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골프장 이용 비용을 보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보내준 금액에서 할인된 골프장 이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도 있으니 골프장 이용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