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택배운송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장인의 사망에 따른 양주시 C 답 1055㎡ 외 12필지 상속 문제를 고민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토지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법인 D의 직원인데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공해주면 약 1,400만 원에 취득세 등 세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까지 모두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세금납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5. 16.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건물보존등기경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는데 그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여야 나머지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