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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3: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D 택시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인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로 인하여 2014. 5. 1.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 소심 계속 중이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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