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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8:1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탑승하여 교통 거점 근무 중인 G 아반 떼 순찰 차량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이에 순경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 뭔 신분증,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그에 대하여 순경 F이 " 계속 이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고지하며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체포해,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근 시간대 교통 거점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이종의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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