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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C(49 세, 남)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 경찰관 C는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 4 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1:10 경 부천시 경인 로 181 하이 마트 앞 노상에서 보행자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 거점 순찰 중인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 경장 E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와 “ 왜 경찰차를 버스 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 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

”라고 시비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점 순찰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와 “ 왜 경찰차를 버스 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 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

지랄들 하고 있네

” 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 개새끼들, 지랄들 하고 있네.

”라고 말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CTV 수사)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의 자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영상

1. 피해 경찰관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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