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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4. 00:4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13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거점 및 문안 순찰 근무 중인 수원 서부 경찰서 B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C 등 5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 와 10여명 이상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 넌 뭐야 "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인 순경 C이 경찰관이라고 대답하면서 근무 중이니깐 도움이 필요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 시 끄러 임 마 자식아, 이런 씨 발, 시비 안 걸어 임 마, 너 뭐야 씨, 이놈의 자식들, 이 씨 발, 이 씨 발 좆같은 너는 뭔 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자식아, 뭐야 씨 발, 너 테러냐

”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 자인 순경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1:20 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채워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순찰차 뒤 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B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D의 얼굴을 구둣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 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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