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5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범죄 예방 거점 근무 중인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 순찰차에서 연애 짓을 한다.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 이 곳에서 차 털이 신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가 있어 순찰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 경찰차가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또 다른 112 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에 타서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으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