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2. 00:20 경 술에 취해 택시기사 C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참다못한 위 C이 피고인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종로 경찰서 E 파출소에 내려놓고 가버리자 위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 출입문을 세차게 수 회 두드리며 F에게 “ 이런 개 좆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야 이 등신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112에 6회에 걸쳐 “ 경찰이 문을 안 열어 주고 벌레 보듯이 한다.
” 라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약 40여분 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54 경 위 ‘1.’ 기 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다가 위 F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고소해서 죽이겠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상대), 수사보고( 범행 CCTV)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통영지원 15 고단 642호), 통합사건 조회 화면( 통영지원 15 고단 6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