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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248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비닐포장재 및 에어캡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타이랜(TAI LIAN)사로부터 수입한 에어캡 기계(이하 ‘이 사건 에어캡 기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원고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피고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기계를 매도할 것을 계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113,000,000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계약금으로 2014. 1. 13. 기계대금의 15%인 16,950,000원을 지급한다.

2. 중도금은 공장실사 이후 2014. 3. 20. 기계대금의 45%인 50,850,000원을 지급한다.

3. 2014. 3. 31.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이 지정하는 공장 도착 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으로 기계대금의 40%인 45,2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인도기한)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2014. 3. 31.까지 “을”이 지정하는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5조(보증의무) “갑”은 기계 사양서 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험보증증권을 “을”에게 제출한다.

또한 “을”의 입회하에 설치 후 시운전을 완료(1,400~1,500미터/1시간, 1일 8시간)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1. “을”이 제2조의 기일까지 인도함과 동시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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