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체결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스크레버를 철거하고 중고 스크레버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기계의 표시 1) 중고 스프레버 - 600루베 1대, 700루베 1대 2) 버티칼 펌프 10마력 4대(신품) 3) 기존 스크레버 철거 및 중고 스크레버 설치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 및 공사대금) 매매 및 공사대금은 42,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2017. 7. 31.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2. 중도금: 2017. 8. 8.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위 표시의 기계를 현장에 설치하여 시운전 완료 후 1주간 정상가동하여 이상이 없을 시 22,000,000원을 지급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특약사항
1. 현장에 있는 스크레버 2대는 원고가 인수한다.
2. 현장설치 완료일자: 2017. 8. 27.까지
3. 시운전 일자: 2017. 8. 30.까지
다. 원고와 D 사이의 기계매매 및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7. 7.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D이 원고에게 기존 스크레버를 철거하고 중고 스크레버 등을 설치하되, 원고가 D에게 매매 및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D이 기존 스크러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매매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스크레버 설치 공사 경위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D은 2017. 8. 18. 위 계약에 따라 양주시 E에서 기존 스크레버를 철거하고 중고 스크레버 등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이 기존 스크레버의 인도를 거절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는 2017. 8. 29.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