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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6 2015가합50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9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4. 16.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물품의 표시) 을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를 의미한다.

이 갑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를 의미한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1)와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E’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에게 공급할 목적물의 물품명, 규격,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물품명 : C 2) 수량 : 1 SET 제3조(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항) 계약금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항) 지불조건 1) 계약금 :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을에게 공급 가격의 30%인 55,500,000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 : 갑은 플라즈마 수입 통관시 계약금의 40%인 74,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 을은 시운전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를 수령 후 잔금 55,5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하자보증기간) 가) 을은 납품한 물품의 보증기간을 시운전 후 12개월간으로 하고 그 성능을 보장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취급 부주의로 기인하는 고장 또는 손상 2) 개조되었거나 수리로 기인되는 고장 및 손상 3) 이상 전압 기타 특수한 외부 요인에 기인되는 손상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

나. 피고는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2011. 6. 3.부터 2011. 6. 4.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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