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2.13 2018나26308
장비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제2조[매매대금 및 연체가산금] 매매대금은 부가세 제외 총액 266,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2016. 7. 21. 계약금 186,200,000원을 현찰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2. 이후 잔여대금 79,800,000원은 장비 검수, 승인 후, 출고 전 지급하도록 한다.

3. 부가세 26,600,000원은 잔금 지급시 함께 지급한다.

제4조[인도 및 설치] B는 원고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2016. 8. 31.까지 설비일체 제작완료 하여야 하며, 설치는 원고의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베트남으로 설치한다

(국외 지정 장소 - 운송 기간 약 2주) 설치 후 베트남에서 시운전 및 교육 관련 비용은 B가 부담하며, 해외운송시 포장 및 운송은 원고가 담당하여 진행한다.

제8조[하자보수책임] B는 원고에게 납품기계에 대해 납품일부터 1년 동안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UV 소스는 납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다.

이 기간 동안 기계에 대하여 원고 측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런 기계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할 의무를 진다.

단, 옵틱류는 납품일로부터 90일의 별도 보증기간을 적용하며 필터류, 퓨즈 등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 하자보수에서 제외된다.

아래 표시 기계와 함께 납품된 컴퓨터와 테이블 등은 각 제조업체에서의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B는 원고의 성실지원 의무를 갖는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B가 제4조의 기일까지 인도하고 원고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B의 최고 없이도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B는 즉시 아래 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 원고의 기계운송비, 설치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