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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7 2015가합74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75,921,260원 및 그 중 253,161,2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밥 등 식품 제조판매업 프랜차이즈인 ‘D’ 가맹본사이고, 피고 B은 ‘E’이란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제1~4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기계제작 계약서 (갑 제2~4, 6호증) 제3조(설치 관련, 책임의 한계) 1) 매도인(피고 B)의 책임 하에 견적된 내용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제6조의 대금지급방법에 매수인(원고)이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설치 및 인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기계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이 완료됨과 동시 매수인은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치완공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설치에 필요한 부대 시설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사항이며 매도인의 설치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기계 시운전) 1) 매도인은 기계를 설치 후 시운전 및 관리자교육을 한다. 2) 매수인은 기계 전담 오퍼레이터를 배정하여 교육에 임하게 한다.

기계교육은 1회이다.

3) 기계시운전에 필요한 원물 공급은 매수인이 한다. 4) 시운전은 8시간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기계제작, 납기) 1) 기계납기는 발주 후 50일이다. 2) 기계는 반제품으로 매수인 지정 납품장소에 입고되어 현장조립이 된다.

3) 현장 조립기간은 30일이다. 4) 기계를 설치, 시운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작업 공정을 10일 한도에서 갖는다.

5) 기계성능 개선을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동의 하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추후 정산한다. 제6조(인도기한 시운전과 시제품이 생산되는 시점으로 매수인에게 상기 표시의 기계를 완전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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