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55,2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씨씨,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5. 5. 29.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하여 D회사가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D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5. 11.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가 2015. 11. 6.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12. 4. 주식회사 케이씨씨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기지급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인 2017. 1. 16.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다.
마. 한편 C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피고 A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