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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4가단256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296,394,247원과 그 중 961,033,8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불이행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967,632,600원, 보험기간 2013. 4. 3.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보험가입금액 252,555,984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보험가입금액 164,356,673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3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A은 즉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을 변제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공인인증서을 이용한 전자서명방식에 따라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11. 28. 961,033,800원,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9. 5. 252,555984원, 이 사건 3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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