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07,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5. 18.부터 2012.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 76,487,991원으로 정하여 B와 대우산업개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B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는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2)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전자문서가 작성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B는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대우산업개발의 청구에 따라 2015. 6. 8. 대우산업개발에게 64,107,19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인증서에 기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B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의 대표자인 C은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하였고,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원이 없더라도 C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공사 기성금을 받는 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