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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20.선고 2012고합505 판결
2012고합505존속살해,살인·2013감고1(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505 존속살해 , 살인

2013감고1 ( 병합 ) 치료감호

2013전고1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OOO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익산시 이하 생략

검사

장유강 ( 기소 ) , 신병재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 유병진 ( 피고인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2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압수된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및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로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 2011 . 7 . 경 마음이편한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 ,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 ( 남 , 81세 ) 과 큰 형인 피해자 △△△ ( 남 , 56세 ) 이 기관총 , 권총 , 소총을 이 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 피고인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 혀 있었다 .

피고인은 2012 . 8 . 25 . 18 : 30경 세종특별자치시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과 어머니 ▲▲▲로부터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 통 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과 싸우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 과거에 피해자들이 벌여온 살인 행각에 대한 원한이 되살아났고 , 앞으로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문방구에서 구입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 칼날길이 15cm , 총길이 18㎝ ) 로 큰형인 피 해자 △△△의 목을 수회 베고 ,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칼을 잡으며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 △△△의 목 , 등 , 얼굴부위를 수십 회 베고 , 위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이 부러지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 칼날길이 16㎝ , 총길이 18㎝ ) 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아버지 피해자 □□□의 배와 목 부위를 위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로 수십 회 베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 위 빨간색 공업용 도 루코 칼날이 부러지자 피해자 □□□의 방 서랍에 있던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 칼날 길이 7㎝ , 총길이 20㎝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칼날이 짧아 사용할 수 없자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검정색 부엌칼 ( 칼날길이 17cm , 총길이 30㎝ ) 을 꺼 내 피해자 □□□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 대에 있던 빨간색 과도 ( 칼날길이 12㎝ , 총길이 24cm ) 를 꺼내 쓰러진 피해자 △△△의 목 , 얼굴 ,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을 살해하고 , 큰형인 피해자 △△△을 살 해하였다 .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빨간색 과도 1개 , 검정색 부엌칼 1개 , 주황색 공

업용 도루코 칼 1개 ,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 경찰 수사보고 ( 일반 ) , 수사보고 ( 범행도구 구입 사실 확인수사 ) , 추송서 ( 국과수 감정의

뢰회보 ) , 추송서 ( 부검감정서 회보 ) , 검찰 수사보고서 (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 , 수사보고 ( 피해자 사인 확인 ) 의 각 기재

1 . 의사 이 작성한 □□□ , △△△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추송서 ( 진단서 , 진료기록 ) , 의사 NNN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 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 비 현실적 사고 , 제한된 정동 , 현실판단력의 장애 ,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편집 성 조현병 ( 정신분열병 ) 상태에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정신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점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고 피해 망상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며 , 현재까지도 피해자 들과 다른 공범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 살인 행각 ' 을 벌여 왔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 능성이 높은 점 , ④ 피고인에게는 약물 치료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 실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르기 2개월 전부터 정신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병세를 악화시킴으로 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집중적 인 대면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성장과정 , 가정환 경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 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의 점 , 무기징역형 선택 )

2 . 심신미약감경

3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4 . 몰수

5 . 치료감호

6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전문 , 제 19조 제1항 제1호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빨간색 과도 1개 , 검정색 부엌칼 1개 ,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런데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빨간색 과도 1개 , 검정색 부엌칼 1개의 소유자는 ▲▲▲이고 ,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의 소유자는 피해자 △△△ ( 피해자 의 사망으로 인하여 ▲▲▲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공동 소유가 됨 ) 이고 , 위 칼의 소유 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빨간색 과도 1개 , 검정색 부엌칼 1개 ,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위 빨간색 과도 1개 , 검정색 부엌칼 1개 ,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는 몰 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 기본범죄 ] 판시 존속살해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의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25년 6월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많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 / 2 가중함 . 그 결과 무기징

역의 선택도 가능하나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함 )

[ 경합범죄 ] 판시 살인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의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17년 ( 가중영역 )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징역 12년 ~ 34년 ( = 25년 6월 + 17년 × 1 / 2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을 이용하여 무참히 찔 러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 사안이 몹 시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참혹하다 . 피고인의 이와 같 은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학업에 정진하여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는 등 나름대로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 20대에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피해망상에 시달려 왔고 ,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 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심신미약 인정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 무기징역

배심원 1명 : 징역 37년

배심원 3명 : 징역 20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별지

부착명령

1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 : 00경부터 06 : 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

2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함 .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

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 기간 ,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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