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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시원하게 맞짱 한 번 뜨게 E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00:45경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잠수용 검정색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및 잠수용 노란색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들어가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위 검정색 칼의 손잡이 부분(스테인리스 합금 재질)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가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면서 위 노란색 칼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cm 베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위 노란색 칼로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6cm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번 제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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