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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2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커터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7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54세)가 일하고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거의 매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7. 낮 무렵 서울 강서구 E 소재 위 ‘D 노래방’에 피해자를 보러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519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고, 나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향해 마구 내리 긋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커터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둔부 등을 수십 회 내리그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신음하면서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보고 놀라 112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호송사실, 피해자 상태 및 가족관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응급경과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1부, 진단서 4부, 사건관련(피해자 치료관련 영상) USB 1개의 영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의사 H, I, J, K),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살인미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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