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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78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커터 칼 1 자루( 압수 제 1호), 빨간색 커터 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1988년 경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던 중, 2014년 경 도박 빚 등으로 재산이 압류되자 위 C과 이혼신고를 하고,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에서 위 C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위 C이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시장 2 층 ‘ 횟집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횟집의 업 주인 피해자 F(52 세)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위 C의 스마트 폰 카카오 톡에 피해자가 “ 자기야 사랑해 ”라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3. 16:10 경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 2 자루( 각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옥상으로 가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난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발소에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 시장 관리사무소로 도망가는 바람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심부 열상,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E 시장 건물 지하 1 층 관리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 공업용 커터 칼 2 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도망간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을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4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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