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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34837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69,904,573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커스(이하 ‘포커스’라 한다)는 2007. 8. 10. 청주시 상당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80억 원을 대출만기일은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인출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후 대출만기일이 2010. 8. 10.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포커스는 완공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2008. 9.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위탁자 포커스,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우리은행으로 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우리은행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우선수익권을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2015. 10. 1. 주식회사 인앤아웃청주(이하 ‘인앤아웃청주’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인앤아웃청주에게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5.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인앤아웃청주는 2015. 10. 15.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3호증의 2)에는 채권매매계약을 2015. 10. 1.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채권매매계약일을 2015. 10. 15.로 인정할 수 있다.

D, E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D, E에게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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