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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458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6. 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B 외 4필지 지상 C 아파트 제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 같은 단지 59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9. 29.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1.부터 2008. 10. 11.까지로 정하여 E과 공동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등 신탁재산을 임대할 권한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있고, 다만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소외 회사도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외 회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본 계약은 회사 소유로 한다. 현 등기부등본상 케이비부동산 신탁 관리되어 있는 상태임”, “임대인은 잔금 입금 확인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동의서를 발부받아 임차인에게 잔금일부터 2주~3주 이내에 전달하며, 동의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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