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6. 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B 외 4필지 지상 C 아파트 제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 같은 단지 59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9. 29.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1.부터 2008. 10. 11.까지로 정하여 E과 공동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등 신탁재산을 임대할 권한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있고, 다만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소외 회사도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외 회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본 계약은 회사 소유로 한다. 현 등기부등본상 케이비부동산 신탁 관리되어 있는 상태임”, “임대인은 잔금 입금 확인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동의서를 발부받아 임차인에게 잔금일부터 2주~3주 이내에 전달하며, 동의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