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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8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이하 ‘피고 포커스’라 한다)는 2006. 6. 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90-1 대 3,595㎡ 지상에 ‘씨유 멀티플렉스 쇼핑몰’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위 쇼핑몰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 포커스는 2006. 6. 21.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신탁기간은 2009. 6. 20.까지로 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2순위 우선수익자를 풍림산업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씨유 멀티플렉스 쇼핑몰은 2008. 9.경 준공되었고, 위 쇼핑몰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입점시키기로 한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1. 피고 포커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이 사건 영화관에 롯데시네마가 입점하기로 결정되어, 2008. 10. 22. 피고 포커스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롯데시네마의 운영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앞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다시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을’)와 피고 포커스(‘갑’), 피고 풍림산업(‘병’)은 2009. 9. 25. 이 사건 영화관의 소유권 귀속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

갑과 병은 책임지고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극장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그 기간은 2009. 11. 30.까지 정하고 날짜 변경 시에는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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