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G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14. 4. 3.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H 외 20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이고,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아이종합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이며,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2) 소외 조합은 2009. 6. 5. 경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소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통틀어 L대주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M와 사이에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L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두산중공업은 소외 조합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3)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L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두산중공업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무인수인인 두산중공업은 2010. 6. 8.경 L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금 합계 359,772,747,95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L대주단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의 승계인으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법인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