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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4가합108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G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14. 4. 3.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H 외 20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이고,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아이종합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이며,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2) 소외 조합은 2009. 6. 5. 경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소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통틀어 L대주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M와 사이에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L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두산중공업은 소외 조합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3)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L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두산중공업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무인수인인 두산중공업은 2010. 6. 8.경 L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금 합계 359,772,747,95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L대주단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의 승계인으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법인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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