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N, O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집행을 하던 자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즉, N는 원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와 파트너 사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의 대표였는데, Z이 폐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L에 들어오게 되었다. L는 사실상 한 지붕에 2개의 별도 사업 조직이 병존하게 되었고 N는 L에서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O은 ‘T’라는 브랜드의 지분 소유권자로 L와 사업제휴를 하고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를 설립한 자로, M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역시 근로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체불에 관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의가 없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3 설사 N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체불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46,348,720원이 아니라 18,379,670원이다.
① 피고인은 2013. 11. 7. 100만 원, 2014. 4. 9.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N가 분실한 L 소유의 핸드폰 비용 1,061,8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N가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하여 횡령한 2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④ N의 L 입사일은 2012. 4.이 아니라 2012. 6.이므로 2012. 4.과 5.분 임금 7,178,280원과 근무기간이 잘못 계산됨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420만 원, 합계 11,378,28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⑤ L가 N의 부인과 딸 명의로 실제 지급한 금액 12,028,9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