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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4 2012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직접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환송 전 원심은 징역 8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당초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은, N, M, L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색활동을 하다가 N가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M에게 이를 알린 사실, N의 연락을 받은 M 역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칼을 꺼내 들고 M을 위협하여 서로 대치하게 된 사실, 잠시 후 피고인과 M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에 합류한 L이 ‘삼단봉’을 꺼내 들고 M과 함께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밝힌 다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며 L, M을 위협한 사실, N는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오던 중 이 장면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올라 갔고 그 현장 근처에 이르러 ‘삼단봉’을 꺼내 들었는데 그때까지 L, M과 대치하고 있던 피고인은 N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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