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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26 2018가단328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1914. 8. 3.경 M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N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8. 6. 18.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1405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N는 2012. 1. 12. 사망하였고, N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과 소외 O(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2012. 9. 14. 위 등기소 접수 제1238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 B의 지분은 3/13이고, 피고 C, D, E, F, 소외 O의 지분은 각 2/13이다.

소외 O은 2016. 11.경 사망하였고, 피고 I, J, K이 O의 상속인들이다

). 4) 피고 G, H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5698호로 피고 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 G, H은 2014. 9. 29.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13109, 13110호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N는 2007. 12. 13.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보증인으로 위촉된 P, Q,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N가 M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N는 2008. 6. 12.경 남해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해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N는 위와 같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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