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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노11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은 1973년부터 약 4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2012. 7. 계가 파계(破契)될 때까지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금원을 대여해준 피해자들에게 이자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해자 N 부분 1) 원심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중 ‘2005. 3. 15. ~ 2008. 1. 15. 계’와 관련한 피해자 N의 피해액은 1억 10만 원이 아니다. 즉, 피해자 N는 위 계에 1구좌(계불입금 135만 원) 가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N가 실제로 불입한 계불입금 합계액은 1,855만 원(53만 원 × 35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불입금(90만 원 × 35회)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피고인이 대납하였는데, 피해자 N는 위 계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2) 원심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중 ‘2005. 9. 30. ~ 2008. 7. 30. 계’와 관련한 피해자 N의 피해액은 1억 10만 원이 아니다.

즉, 피해자 N가 위 계에 1구좌(계불입금 135만 원) 가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N가 실제로 불입한 계불입금 합계액은 1,855만 원(53만 원 × 35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불입금 3,150만 원(90만 원 × 35회)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피고인이 대납하였는데, 피해자 N는 위 계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3 피해자 N는 원심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중 ‘2006. 3. 18. ~ 2009. 1. 18. 계’의 계금을 2차례에 걸쳐 모두 수령하였을 뿐더러, 위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N가 실제로 불입한 금액도 5,46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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