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2.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및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01:4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